영유아·어린이 사용 화장품, 안전성 자료 작성보관 의무화
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…내년 1월 16일부터 시행 영·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음을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화장품에 대해서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제품별로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·보관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러한 화장품에 대한 주기적인 실태조사와 소비자 교육·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5일 공포됐다.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.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우선 제 2조 8항에서 규정한 ‘‘표시’란 화장품의 용기·포장에 기재하는 문자·숫자 또는 도형을 말한다’의 ‘문자·숫자 또는 도형’을 ‘문자·숫자·도형 또는 그림 등’으로 개정했다. 이에 따라 기능성화장품과 천연·유기농화장품의 경우 이를 상징하는 ‘그림’을 사용할 수 있다. 제 4조의 2(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관리)를 신설했다.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임을 표시·광고하려는 경우에는 제품별로 안전과 품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(이하 ‘제품별 안전성 자